조합광장 공지사항
[공지]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과 지원대책 안내서 | |
---|---|
작성자 : 백 팀장(mbc7sk@keitscoop.kr) 작성일 : 18.07.05 조회수 : 2581 | |
안녕하세요. 한국교육IT협동조합 백 팀장입니다. 협동조합 포털사이트의 공지사항 중 조합원분들께서 참조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.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이에 관해,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지원대책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|
이전글 | LH에서 조성을 검토 중인 「연해주 한국 산업단지 사업설명회」 안내 |
다음글 | 중소기업중앙회, 18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청 접수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