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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강소기업 선정 신청안내
작성자 : 온라인지원팀(admin@keitscoop.kr)   작성일 : 18.02.28   조회수 : 1587

 

안녕하세요.

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인

강소기업선정의 신청기간이 되어 신청 방법과 신청혜택을 안내해드립니다.

아래를 확인 하시고, 해당되시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어서 선정기업의 주요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           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 

1.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

 

> 신용보증기금 보증거 발급시 보증 우대 ( 보증료 0.2% 이상)

> 고용창출,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

   - 일자리함께하기 (제조업2년간 최대 1,920만원, 비제조업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)

   - 교대제 도입 확대, 일자리 순환제 (빈일자리 실업자채용시) 및 실근로단축 시행

   - 대체인력고용, 시간선택제 등 참여시 연간 최대(720만원 지원)

>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 (최대 10억원, 연1.5%)

>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우대(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, 50인 미만)

 

 

2. 신청대상 : 중소기업 (고용보험법상 '우선지원대상기업')

※ 단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, 신용등급B- 미만, 10인 미만 사업장 등 신청대상 제외

 

3. 신청기한 : 2018-03-09 (금) 까지

 

4.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 (팩스, 이메일, 우편 등)

>팩스 ( 02-785-2747)  > 이메일 (kbiz9988@kbiz.or.kr)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[강소기업 신청공고]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

 

5. 문의처 : 강소기업 운영사무국 (대표전화 1899-7942)

 

 

신청서양식 및 혜택 을 첨부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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